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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규정

포천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

제 1 장 총칙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초·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,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천중학교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·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명칭 및 설치)

이 회는 포천중학교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.)라 하고 포천중학교에 설치한다.

제 2 장 위원의 구성 및 선출

제3조 (위원의 구성)

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하되, 학부모위원 6명 50%,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4명 33%, 지역위원2명 17%로 구성하며, 학교규모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1일로 한다.

제4조 (위원의 자격)
  1. ① 학부모 및 지역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.
  2. ②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.
  3.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.
제5조 (위원의 임기)
  1.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(2회)연임할 수 있다.
  2.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1일로 하고 만료일은 차년도 3월 31일로 한다.
  3.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. 다만, 학생수 2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.
  4. ④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원선출이 연기된 때에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.
제6조 (선출관리위원회)
  1.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.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, 선거인명부작성, 위원의 후보자 등록, 선거공보, 투·개표,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한다.
  2.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3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, 위원장은 호선한다.
  3. ④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2명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, 위원장은 호선한다.
  4. ⑤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.
제7조 (학부모위원 선출)
  1.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,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, 우편투표,전자적 방법 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)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수 있다.
  2. ②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가정통신문에 대한회신, 우편투표, 전자적방법에 의한 투표로 학부모위원 선출 할 수 있다.
  3. ③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.
    •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방법
    • 우편투표
    • 전자적 방법등
  4. ④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,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.
  5. 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.
제8조 (교원위원선출)
  1.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1표로 한다.
  2. ②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,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.
  3. ③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.
제9조 (지역위원선출)
  1. ①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하며, 추천 인원이 정수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한다.
  2. ② 지역위원은 해당 학교 학부모 이외의 자 중에서 우선하여 추천한다.
  3. ③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.
제10조 (위원의 선출시기)

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,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.

제11조 (보궐선거)
  1. ① 위원이 임기중에 결원될 때에는 보궐선출을 실시한다. 다만,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.
  2. ② 보궐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제12조 (위원의 자격상실)

위원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.

  1. 1.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할 때
  2. 2.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․휴학․전학 및 퇴학한 때
  3. 3.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
  4. 4.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
  5. 5. 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
제13조 (위원의 의무)
  1. ①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  2.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,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.
  3.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,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,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.
  4.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.

제 3 장 기능 및 심의

제14조 (기능)
  1. ①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,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  2. ②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․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.
  3.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  4. ④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. (단,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한다.)
제15조 (심의사항 등)
  1.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  1. 1.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    2. 2.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  3. 3.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    4. 4.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
    5. 5.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
    6. 6.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
    7. 7.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․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
    8. 8.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
    9. 9. 학교운동부의 구성․운영에 관한 사항
    10. 10.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
    11. 11.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
    12. 12.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, 수학여행․학생야영수련(학생 수련 활동)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,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
    13. 13.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
    14. 14.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․운영에 관한 사항
    15. 15.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
    16. 16.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
  2.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․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․의결한다
  3. ③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.

제 4 장 회의운영 등

제16조 (회의 소집)

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

  1. ① 정기회는 4월과 차년도 2월 연2회 개최한다.
  2.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.
  3. ③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/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.(단,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)
  4. ④ 운영위원회의는 연 4회이상 개최하되,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.
제17조 (안건의 제출 및 발의)

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1/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. (단,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.)

제18조 (서류제출 요구)
  1. ①「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․운영 조례」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  2. ②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3.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, 제출요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,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.
제19조 (의사 정족수)
  1. 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 다만,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·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제20조 (회의참관)
  1. ①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,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,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, 교사,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  2. 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의 참관인수를 제한할 수 있다.
제21조 (건의사항 처리)
  1. ①「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․운영 조례」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학교장과 협의 후 안건으로 발의할 수 있다.
  2. ② 건의사항을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 심의시 건의 사항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.
  3. ③ 심의결과 채택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의견을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한다.
  4. ④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사항의 수용여부를 결정 후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.
  5. ⑤ 위원장은 건의사항의 처리 결과를 건의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22조 (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)
  1. ①「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․운영 조례」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2. ②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  3. ③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  4.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.
제23조 (질서유지)

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제24조 (공청회)
  1.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․학부모․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(이하 “진술인”이라 한다.)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  2.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․일시․장소․진술인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  3.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.
제25조 (회의 공개)
  1. ① 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,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2. ② 회의 개최시는 가정통신문, 학교게시판, 학교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최 일자,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,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  3. ③ 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.
  4. ④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.
제26조 (회의록 작성)
  1.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.
  2.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, 교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. 다만, 비공개 결정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3.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․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, 교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 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제27조 (소위원회 설치)
  1.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 단,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. 급식소위원회는 운영위원이 아니더라도 위원이 될 수 있다.
  2. ② 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하되, 위원수는 학교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. 단, 급식소위원회의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.
  3. ③ 소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.
제28조 (운영 경비)

위원의 연수경비,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.

제29조 (간사)

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. 간사는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담당자로 학교장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.

제30조 (회의운영 규칙)

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 (효력발생)

본 규정은 공포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